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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시, 취약차주 60만명 불법 사채로 내몰려"

대부금융협회 제11회 소비자금융컨퍼런스

임승보 대부협회장이 29일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제11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부금융협회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낮추면 금융소비자 60만명이 제도권 시장에서 배제돼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나친 시장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미리 따져봐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른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29일 열린 ‘제11회 소비자금융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포용적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최고금리가 4%포인트 인하되면 약 3조원의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며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인 524만7,000원을 대입하면 57만3000여명의 초과 수요자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11년 39%로 떨어진 이후 2016년 27.9%, 2019년 24%까지 낮아졌다.



그는 다른 금융권의 대출금리 수준에 맞춰 대부업계의 최고금리도 낮추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을 이유로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을 더욱 조이게 되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대부금융시장의 금리가 대출 수요자의 비교적 낮은 신용도와 대출 공급자의 자금 조달 비용 등을 모두 감안해 정상적인 시장 상호작용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최고 금리 규제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책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임승보 대부협회장은 “대부업 신규대출은 최고금리 24% 인하 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대출잔액은 1조5,000억원 급감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함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면서 “개인채권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공급해 온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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