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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성향 따라 선발’ 논란에...교육부, 교사임용 규칙 다시 손본다

교원·예비교원 반발 거세...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교총 “교육감 코드 임용 의도,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교육감협의회, 개정안 중 배점방식 바꿀듯

철회 아닌 수정...당국-교원 간 갈등 장기화 불가피

/연합뉴스




정부가 교육감에게 교사 최종 합격자 결정권한을 부여하려고 했던 입법작업을 잠시 연기했다. 자칫 교육감의 입맛에 맞춰 교사를 뽑을 수 있다는 ‘코드 임용’ 논란을 사는데다가 국가공무원인 교원이 지방직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입법방안을 일부 수정할 예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자치 강화’ 공약에 맞춰 교육감의 선발권한 강화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10월 내에 교육감 선발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안을 공포하려던 계획을 변경했다. 대신 해당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다. 임용시험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명을 넘는 국민이 동의하고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94%가 개정에 반대하는 등 반발이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다만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수정하더라도 시험방법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교육감협의회 의견을 받아 (1·2차) 배점 비율 내용을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교사 임용시험은 전공지식을 평가하는 1차 필기시험에서 1.5~2배수를 뽑고 2차 시험에서 실기·수업시연·심층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전국 모든 시도가 1·2차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 성적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교육부는 이를 고쳐 2차 시험 운영 방법을 각 시도 교육청이 정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었다. 특히 교육감이 2차 시험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를 불합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었다. 또한 교육감이 최종합격자 기준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었다. 결과적으로 교육감이 2차 시험 진행 방식은 물론 1·2차 시험 성적 반영 비율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계는 이런 시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이 대부분인 교육감들의 성향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라고 우려한다. 지역마다 교사 선발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원의 지방직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상위 법령인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명시된 임용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도 정면 배치되는 조치”라며 행정소송 불사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전국사범대학공동대응연대 설문조사에서도 사범대생 98.5%가 2차 시험방법을 교육감이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육부는 규칙 개정 취지에 대해서 “교원 임용시험에서 시도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원 부적격자 판정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교원 임용시험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계의 기존 입법예고 방침을 지지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 교육공약의 일부로서 교육부와 함께 추진 중”이라며 “문 대통령이 유초중등 교육행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 미래교육에 대비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최근까지도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교총과 대립각을 세우며 서로 찬반 입장 자료를 배포하는 등 논쟁을 벌여왔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청와대에 올라온 국민청원 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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