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결국 꼬리 내린 서울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과기정통부와 협력키로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지자체는 통신 서비스 할 수 없어

서울시, 독자 서비스 대신 서울디지털재단에 사업 위임











서울시가 오는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강행키로 결정했다가 법령 위반을 지적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결국 수용했다. 법규를 준수해 서울시가 아닌 서울디지털재단을 주체로 삼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을 놓고 대립해온 과기정통부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해 자체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자가통신망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법적인 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자가통신망을 설치할 자격이 없기에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에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해왔다.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인 까치온은 공원과 광장, 전통시장, 관광명소, 버스정류소 등 공공생활관에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1,027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전역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자치구 5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에 온라인·비대면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은 삶의 단순한 도구에서 기본적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