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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이용료 책임 없어" VS SKB "다른 CP는 내고 있다"

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소송 1차 변론 기일

넷플릭스 메인 페이지와 로고./EPA연합뉴스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 간의 첫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넷플릭스 인코퍼레이티드 및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차 변론을 열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UPI연합뉴스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 SK브로드밴드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료를 지급하라는 주장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망 이용료는 이용자와 ISP 사이의 계약이고,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CP 넷플릭스가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넷플릭스 대리인은 “가입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시키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업무”라며 “인터넷 기본원칙은 접속료는 지급하되 전송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송료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취하는 망 중립성 원칙 위반이고, 전송료 추가 부담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책임 전가 행위는 넷플릭스가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대리인은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국가기간통신망 유지를 위해 최근 3년간 2조3,800억원을 투자해왔다”며 “원고는 올해 4월 한 달 동안에만 국내 시장에서 43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망 품질 유지를 위한 투자와 비용은 모두 국내 ISP에게 전가하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외 CP들이 이미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 중이고 넷플릭스가 해외 ISP와 관계에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 대리인은 “이미 국내외 CP들은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알기로 원고도 여러 명목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질은 프랑스 통신사 오랑주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인터넷 기본 원칙’에 따라 전송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넷플릭스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 대리인은 “원고는 ‘인터넷 시장의 자유로운 참여를 위해 CP에게 망 이용대가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미국 학자의 2009년 주장을 들고 와 인터넷 기본 원칙이라 말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넷플릭스가 말하는 건 인터넷 시장 초기에서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측이 망 중립성 원칙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대리인은 “망 중립성은 콘텐츠 내용이 이용자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다”며 “넷플릭스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경우 망 이용 대가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측에 스트리밍 서비스 접속과 관련해 트래픽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망 이용 대가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절차를 통해 이들 간 중재를 시도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망 이용료 협상 중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지난 4월 13일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료를 지급할 채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해 재정절차는 종료됐고 이날 1차 변론이 열렸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만큼 이들의 주장을 정리해 내년 1월 15일 오전 11시 20분에 2차 변론을 열기로 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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