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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년 밀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연내 시작 어려울 듯

/울산시




6개월이나 미뤄진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의 첫 재판이 내년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71·사진) 울산시장·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황운하(58) 더불어민주당 의원·백원우(54) 전 민정비서관·한병도(53) 전 정무수석 등의 5회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이 같은 해 10월 문모(53) 전 민정비서실 행정관에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 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검찰의 관련 수사가 계속되면서 피고인들이 수사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재판이 계속 공전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이날도 지난 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제출 증거와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한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 다수가 한병도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른 피고인과 함께 기소돼 하나의 재판을 받을 게 아닌데 한 사건으로 기소한 게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월 기소 이후 10월이 돼서야 공소사실이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내용이나 시기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싶다”며 “(재판이) 또 공전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변호인 측이 ‘송병기 수첩’ 등 증거와 관련해 검찰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이어서 제한적으로 제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완벽히 정리할 수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12월 21일을 다음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간인 공판 준비가 결국 올해 말까지 이어지게 됐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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