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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조국, '술접대 검사' 글 수정… '명예훼손' 고발당하기도

박훈, 검사 지칭한 '쓰레기' 단어 지워

조국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요구 덧붙여

사준모, 박훈에 대해 '명예훼손' 검찰 고발

/페이스북 캡처




‘술접대 검사’ 사진을 공개한 박훈 변호사와 다시 이를 공유하며 지원 사격에 나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각각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을 수정했다. 파장이 커지자 다소 격한 단어를 지우고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오전 박훈 변호사는 ‘검사 술접대’ 참석자인 현직 검사의 이름·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이 친구가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 1명이며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하겠다.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큰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건의 수사 및 감찰대상자이므로 공개의 공익이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 시간 후 박 변호사는 원래의 글에서 ‘쓰레기’라는 단어를 지웠고 조국 전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항이니 만큼,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실 여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게시글에 내용을 덧붙였다. 공개된 현직 검사 A씨의 사진과 신상 정보는 여전히 유지됐다.

/페이스북 캡처


박 변호사와 조 전 장관이 글을 고쳐 적은 이유는 글이 소셜 미디어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됐고, 이에 따른 논란도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조 전 장관은 법무장관 시절 검찰개혁과 피의자 인권보호를 이유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피의자 인권 보호와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근거지만 당시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나온 규정이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보도를 막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컸다. 실제로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피의자 공개소환제도 폐지의 수혜를 입었다. 피의자 공개소환은 사건 관계인이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와 장소를 공개해 언론의 포토라인에 세우는 제도다.

이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도 박 변호사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고발 이유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는 현 시점에서 김봉현의 옥중 편지에 적혀진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김봉현의 편지 내용이 모두 진실인 것처럼 믿고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설령 피고발인이 공개한 내용 중 일부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발인은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함과 동시에 ‘저 쓰레기가 날 어찌해보겠다면 그건 전쟁이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 검사는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했다.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B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무부는 감찰에 나섰고 검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전담팀은 B 변호사의 사무실과 신원이 특정된 검사 2명의 사무실, 접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룸살롱 등을 최근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언급된 야당 정치인의 실명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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