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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종부세, 과세체계 복잡해지고 법적안정성 해쳐"

■종부세 정책 실효성 우려

부동산 안정·소득재분배 한다지만

세율 인상만으론 효과 제한적 지적

"금융정책·공급확대가 더 효과적"

부부공동소유 세혜택 검토 제기도

향후 5년간 5.7조 추가 세수 전망





지난 8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며 내년 세수는 47%나 급증한 5조3,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복잡한 과세체계로 ‘누더기 세제’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42%→45%) 인상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나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뽑은 조세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주택분 종부세 세 부담 강화에 대한 정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최근 종부세법은 많은 개정이 이뤄졌고 그 결과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는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과세체계의 잦은 변경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이후 2018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던 종부세법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으로 세율체계가 크게 바뀌었다. 특히 올해 개정된 법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개인 1주택자의 경우 0.1%~0.3%포인트, 다주택자는 0.6~2.8%포인트 상향돼 최고세율이 6%로 높아진다. 법인은 개인 최고세율(1주택 3.0%, 다주택 6.0%)이 적용되며 기본공제가 배제된다.

예정처는 “과세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세제의 기본원칙인 간소성의 원칙이 저해되고 납세자의 자기 부담에 대한 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은 세 부담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부동산은 세 부담 강화보다는 대출규제와 같은 금융정책 등의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기대수익률을 감소시킴으로써 투기 자본의 유입을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하나 세 부담을 높이는 조세정책보다 금융규제나 공급확대 정책이 더 효과가 크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5조7,100억원(연평균 1조1,400억원)의 세수 증가를 예상했다. 정부 예측치보다 무려 1조5,000억원이나 많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가 내년 세수효과 전망이 향후 5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것과 달리 예정처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세수효과 계산 시 세 부담 증가로 현행 다주택자 및 법인 종부세 과세대상자 중 30%가 주택 매도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이탈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현행 세액공제에서 배제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소유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부 공동명의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향후 부부 공동소유 형태가 증대될 것으로 보여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정처는 올해 국세수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부가 전망한 279조7,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0.4%)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사정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돼 대부분의 세목이 하회함에도 주식 거래량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 관련 세수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올해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 덕에 전년 대비 2조5,000억원(55.9%) 늘어난 7조원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은 284조7,000억원으로 정부(282조8,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높게 봤다. 법인세는 52조9,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2조6,000억원(-4.7%) 감소할 것으로,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02%포인트 인하되는 영향으로 올해보다 16.6%(1조2,000억원) 줄어든 5조8,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 인상으로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의 유효세율이 근로소득세 0.6%포인트, 종합소득세가 1.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5년간 소득세 증가분이 최고세율 인상 효과 4조8,226억원을 포함해 7조4,931억원이나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단, 누진도를 강화한 핀셋 부자증세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경기 여건 등을 감안해 세입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향후 세제개편 시 고소득층의 실효세율 상승 속도, 높은 소득세 면세자(2018년 38.9%) 비중 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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