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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법 논란 '공공 와이파이' 과기부 의견 수용해 사업주체 변경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위법성 논쟁을 벌였던 서울시가 결국 한발 물러섰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1,027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기로 한 서울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까치온’에 대해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수용해 공동협력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아닌 서울디지털재단을 주체로 삼아 진행된다. 서울시가 사업주체로 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가통신망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법적인 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자가통신망을 설치할 자격이 없다. 당초 서울시는 직접 까치온 사업을 강행하려 했고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법령 위반으로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맞서왔다. 이 과정에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면서 서울시가 과기정통부의 의견을 수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까치온을 통해 공원과 광장·전통시장·관광명소·버스정류소 등 공공생활관에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자치구 5곳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11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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