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기업 노동이사를 상임으로 둔다? "일반 주주 권한 침해 우려"

국회 기재위 검토 보고서 입수

"해외도 상임 운영 사례 거의 없어" 獨도 법규 저촉만 검토

기관장이 연임 여부 평가 "독립성 제고에 문제 생길 수도"

박주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위한 공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공공기관 운영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공기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면 경영현장에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상장 공기업에서는 주주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 이사제 도입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각각 4건, 2건 발의됐으나 논의 과정에서의 의견 충돌로 모두 폐기됐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기존의 노동이사제 관련 법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공기관에 ‘상임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이사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과제일 뿐 아니라 현재 여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의석 구조인 만큼 다시금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김종갑 사장도 지난 8월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고려한다면 한번 손들고 해보고 싶다”고 밝히는 등 여권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탄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경제가 15일 입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여당이 발의한 노동이사제 법안과 관련한 수많은 우려 사항이 담겨있었다. 노동이사가 상임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해외 사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상장 공기업의 경우 일반 주주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재위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상장 공기업의 경우 노동 이사를 상임 이사로 운영하는 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일반 주주들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 현재 상장된 공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 있다. 앞서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국회 논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이사회에 포함할 경우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이 아닌 해당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방향이 결정되는 등 이사회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의견이 제시됐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추진 중이던 공공기관 직무급제 전환 등의 공공기관 개혁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두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노동이사제의 롤 모델로 꼽히는 독일에서조차 노동이사는 상임으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필요할 때 경영진의 결정사항이 법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만 검토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상임이사를 두도록 규정한 여당 발의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의 경우 경영 심사 이사회가 있고 근로조건, 준법을 감시하는 이사회로 이원화돼있는데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며 “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 경영 판단까지 참여하게 되는 건데 이들이 기존 이사들과 똑같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의사 결정 기능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기재위 검토보고서에는 ‘1년 이상 재직’으로 규정돼있는 노동이사 자격 조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이사 선임 전까지의 근로 경험만을 바탕으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점에서 개정안의 재직 필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이다.

노동 이사 연임 여부 결정 방식과 연임 기간의 적정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개정안은 현행법과 달리 3년 단위로 연임하고 연임에 성과계약 이행실적 등에 대해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사실상 노동이사의 연임 여부를 평가하는 주체가 ‘임원의 임명권자’인 기관장이므로 노동이사의 독립성 제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기재위 검토 의견이다. 나아가 검토 보고서에는 “현재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및 해외 사례를 살펴볼 때 노동이사를 상임이사로 운영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여당이 이런 우려들을 무시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이던 공공기관 직무급제 전환 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 부문과 4대 재벌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노동이사제가 민간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운법) 개정안’과 같은 당 김경협 의원 발의안 2가지가 계류돼있다. 두 개정안 모두 공공기관 이사에 노동자 출신인 이사를 두고 경영에 참가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경협 의원안이 노동이사의 지위를 비상임이사로 지정하는 것이라면, 박주민 의원 안은 상임이사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세종=하정연 기자 ellenah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