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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도 주택연금 가입...육아휴직 3회로 나눠쓴다

[국회 본회의 83건 법안 처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금융·재정 지원

전자발찌 강화 '조두순 방지법' 등 통과

중소기업 인력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부동산임대사업자 취업·고용 지원

정부 임대업 혜택 축소 기조와 달라

국회 "고용 등 긍정적 측면 많아"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오른 법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가 19일 본회의를 열고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해 쓰는 민생법안 83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기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향후 시가 약 12억~13억원의 주택을 소유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2회 분할해 총 세 번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장과 어린이집·유치원의 일정이 불규칙해지면서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늘어나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한 금융·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처럼 긴급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금융뿐 아니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사법경찰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를 앞두면서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매출 400억원 이하의 부동산 관련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고용·근로 등에 정부 지원을 하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임대사업자도 이날 통과된 중소기업특별법에 따라 각종 취업·고용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날 의결된 중기인력지원특별법은 정부가 △취업자 실무교육 경비 지원 △체험사업 비용 보조 △고용장려금 지원(15~34세 대상)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공유오피스와 공유주택, 공유식당·주방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늘자 이들 형태의 법인을 벤처기업으로 간주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른바 부동산 ‘큰손’으로 불리는 법인 임대업자들이 고용과 관련한 각종 세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산자위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작은 규모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니라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 규모의 부동산법인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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