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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키우겠다" 진돗개 2마리 입양해 도살…70대 징역형

"도살해 잡아먹지 않겠다" 하고 도살

피해자 견주가 국민청원해서 알려져

사진=이미지투데이




진돗개 모녀 2마리를 잘 키운다며 입양한 뒤 곧바로 도살해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6단독 송재윤 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살장 업주 B(65)씨와 동물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구 C(76)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건축 자재 보관소에서 견주 D씨로부터 진돗개 모녀 2마리를 “도살해 잡아먹지 않고, 책임감 있게 잘 키우겠다”며 건네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입양 하루 전 이미 친구 C씨에게 10만원을 받고 진돗개를 넘겨주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이후 이들은 개를 보신용으로 잡아먹기로 하고 B씨에게 12만원을 주고 개들을 도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사기 범행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며 “2000년에도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피해자 D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입양 보낸 지 2시간도 안 되어 도살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6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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