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조선사들 등친 佛기업에 125억 과징금 '철퇴'

LNG저장탱크 기술 특허권 이용해 他서비스도 끼워팔기

특허권 유효성도 따지지 못하게 갑질 조항 넣기도

프랑스 엔지니어링 업체 GTT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권을 남용해 과징금 125억 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가즈트랑스포르 에 테크니가즈(GTT)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GTT는 LNG선박에 핵심인 저장탱크 기술을 가진 프랑스 회사로 2018년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 시장 점유율 95%에 달하는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진중공업 등 국내 8개 조선사는 GTT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TT는 LNG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함께 구매하도록 ‘끼워팔기’를 했다. 조선업체들은 2015년 전후로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행 경험을 쌓아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등은 저장탱크 기술 라이선스만 구매하고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별도 거래할 것을 요청했지만 GTT는 이를 거절했다.

공정위는 “GTT는 끼워팔기 거래방식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다”며 “현재 계약구조 아래 조선사들은 다른 선택지를 비교·결정할 기회를 상실한 채 GTT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TT는 또 조선 업체가 자사가 보유한 특허권의 유효성을 다툴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갑질 조항을 포함시켰다. 조선 업체는 GTT의 특허가 무효라도 이를 다툴 수 없고 무효인 특허에도 비용을 지급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고 공정위는 꼬집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사건 이후 독과점 사업자의 ‘끼워팔기’ 행위가 위법함을 재확인했다”며 “장기간 GTT가 독점해온 LNG 저장탱크 엔지니어링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