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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다더니...文 정부 출범 후 종부세 2.5배 늘었다

매년 1조씩 증가...올 4.3조로 사상 최대

주택분 15만명 첫 고지서 받아들어

24일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74만 4,000명, 고지 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증세’는 없다고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종부세는 2.5배나 늘었다.

25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을 발표했다.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보다 25%(14만 9,000명), 세액은 27.5%(9,216억원)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은 66만 7,000명에게 1조 8,184억 원이 고지됐다. 대상자는 전년 대비 14만 7,000명(28.3%) 늘었고 세액은 5,450억 원(42.9%) 불어났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껑충 뛴 배경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85%→90%)이 주된 요인이다. 내년에도 공시가 현실화에 더해 세율 인상까지 예정돼 있어 종부세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 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 최종 결정 세액은 약 3조 8,000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대상자 및 고지 세액은 지난 2017년 40만 명, 1조 7,181억 원에서 매년 1조 원가량씩 증가하고 있다. 과거 종부세가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 부자들만 해당됐다면 올해부터는 종로·마포·성동 등 서울 전역 1주택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고지액이 지역을 가릴 것 없이 2배씩 뛰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택 공제액은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이다.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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