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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재판부 특성 파악은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

불법성 없는 '업무상 문건' 입장 재차 밝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른바 ‘판사 사찰’이라는 의혹을 받는 정보수집과 관련해 검찰의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된 대응 방법이라고 밝혔다.

27일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법관에 관한 정보수집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변호사는 문제가 된 보고서에 대해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 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대검의 지도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직무정지 사건이 배당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심문기일을 이른 시일 내에 잡아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전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30일로 정해진 상태다. 또한 다음 달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법무부에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 징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법무부는) 징계 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를 알려준 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총장이 징계위와 오는 30일 열리는 재판에 직접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알려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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