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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지배력은 사용자 수로 평가해야”

공정위·경쟁법학회 공동 학술 대회

“플랫폼 사업자 갑질 막기 위한 계약형식도 규율해야"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네이버나 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매출액이 아닌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계약 형식을 규제해 지배적 사업자들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남용 행위 규율 및 거래 공정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 대회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점유율을 산정할 경우 사업자의 지배력 평가에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매출액 기준 점유율 측정도 어렵다”며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관련 매출액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배력 판단을 위한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동일 시장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창출되는 매출액을 기반으로 할 때만 의미가 있다”며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가입자 수나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시장 특유의 ‘쏠림 효과’ 및 ‘고착 효과’를 고려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체결되는 계약 형식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주목을 받았다. 조혜신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위치를 고려할 때 계약 절차와 형식 등에 대한 규율로 입점 업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 체결 이후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사후 규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을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 시장의 활발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규칙이 바로 서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하다”면서 “ICT 특별전담팀을 통해 반(反)경쟁 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해 신산업 분야 혁신 저해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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