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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추미애 행정소송' 맡은 조미연 부장판사는 누구?

광주 출신…성대 법대 졸

1998년 판사 커리어 시작

행정법원 부장으론 3년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왼쪽) 장관과 출근하는 윤 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재판장인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집행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조세·도시정비 전담 재판부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 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윤 총장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의 명운이 조 부장판사의 손에 달린 셈이다.

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 휘경여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법학과에서 학사를 마쳤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한 것은 지난 2018년 2월부터다.

조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가사항소부 근무 당시 임우재 전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맡았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1심이 열렸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관할권이 없다며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설립·운영한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받았다가 반환한 출연금 관련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보수단체가 서울 경복궁역 인근 주말 집회를 금지 통고한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기각하기도 했다.

아울러 조 부장판사는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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