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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립' 운명의 한 주...尹 "직무 정지 처분 효력 멈춰 달라"

30일부터 집행정지 심리 시작

1일부터 감찰위·징계위 잇따라

법조계 "어떤 결론나도 후폭풍"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된다.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가 30일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다음 달 1일과 2일 연이어 개최된다.

표면적으로는 윤 총장 개인의 직무 정지, 징계 처리에 대한 법원과 각 위원회의 결정이지만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 정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과 정치권에 미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윤 총장 측은 대리인인 이완규(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이석웅(14기) 변호사가 나선다. 윤 총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기자단에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알려왔다. 추 장관 측은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공감의 이옥형(27기) 변호사가 변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르면 당일이나 다음날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총장 직무 정지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후 열릴 징계위 일정 등을 고려해서다. 재판부의 결정은 1일 열리는 감찰위와 2일 개최되는 징계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 절차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어떤 결론이 나도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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