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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아니면서"…대형마트, 안내견 출입거부 논란

롯데마트 측 "사태 파악중…입장 곧 밝힐것"

지난 29일 서울 한 대명하트에서 시각장애 안내 훈련견 출입을 거부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형마트 안내견 거부 상황’이라는 글이 게시돼 수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 글에는 한 누리꾼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과 함께 바닥에 앉아 있는 장애인 안내견의 모습이 담겼다.



이 누리꾼이 올린 글에 따르면 이날 잠실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를 찾은 ‘퍼피워커’(puppy worker)는 직원으로부터 ‘장애인이 아닌데도 왜 안내견을 데리고 입장했느냐’고 항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퍼피워킹이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예비 안내견을 돌봐주고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는 ‘퍼피워커’라고 한다. 공개된 사진 속 강아지는 삼성로고와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혀있는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다.

이 누리꾼은 “안내견을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우시고, 아무리 오해가 생기고 답답해도 저렇게까지 하나”라며 “교육 중인 안내견이라도 이런 곳(대형마트)에 들어와 봐야 나중에 문제없이 잘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적었다.



이 글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대형마트 측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비판 댓글이 올렸다. 대형마트 측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장애인을 돕기 위한 안내견인데 출입거부는 부당하다”, “직원교육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는 댓글도 게시됐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안내견은 법적으로 입마개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주인이 위험한 곳으로 향한다고 판단될 경우 안내견은 주인의 바짓단 등을 물어 다른 곳으로 가자고 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에 대형마트 측은 “사태를 파악 중”이라며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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