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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입증 못한 규제 폐지된다"… 금융 공공기관 규제 입증책임제 도입

금감원 등 9개 금융 공공기관 적용

입증위 구성해 반기별 회의 개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 9곳이 금융규제 중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규정과 조문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제9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공공기관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입증책임제란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제도다.

제도는 금감원, 예보,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예탁결제원 등 총 9개 기관에 적용된다. 해당 기관별로 규제에 준하는 규정과 조문을 자율 발굴했다. 총 116개 규정에 414건 조문이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하고 반기별 대면회의를 원칙적으로 열어 규제 정비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운영 실적은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된다.



이날 규제입증위원회에서는 124건의 규제를 선행심의(36건) 및 심층심의(88건)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10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선 대상에는 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정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영업규제 관련 개선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 진입 및 영업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됐다.

금융위 측은 “금융공공기관의 규정은 법령·행정규칙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입증책임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규제입증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친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12월 중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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