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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尹 징계’ 변수 될까…오늘 임시회의 개최

강제성 없지만 징계위에 영향 미칠 듯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창문에 검찰기가 반사되어 보이고 있다. 30일 행정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청의 인용 여부는 오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심의를 하루 앞둔 1일 감찰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타당성을 검토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열린다. 회의 장소는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안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진행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로 드러난 비위 혐의의 적절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절차상의 결함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던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감찰위원들에게 개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감찰위 패싱’ 논란이 일자 일부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 전 감찰위를 열어달라며 법무부에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는 등 사실상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도 논의될 수 있다.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관련 내용이 삭제된 채 수사의뢰 근거로 이용됐다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의 폭로성 주장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이 수사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됐고, 문제의 보고서 내용도 삭제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찰위는 법무부 소속기관과 검찰청에 대한 감찰·감사 업무와 관련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다. 현재 총원은 11명이고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감찰위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는 중요 감찰 사건의 조사방법과 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토의한 뒤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 사항이어서 추 장관이 권고 내용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감찰위가 윤 총장의 징계 근거로 제시된 감찰 내용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을 경우 징계위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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