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문]이재명 "정부·국회 좌고우면 하지말고 신속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정부와 국회에 신속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산업안전을 지키는 각종 규칙은 무시되고, 안전법규 위반에 따른 이익은 크면서도 제재나 부담은 작다 보니 사용자들은 사전 안전조치보다 사후 목숨값 보상을 택한다”며 “형사처벌은 현장관리자가 대신 지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으로 보상책임이 대체되니 사업자는 위험부담 없이 법규위반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 때문에 높은 산업재해율이 지속하고 지난해만도 하루 평균 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감당 조차 못하는 근로감독권(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준수 감시 및 위반 조사처벌권)을 독점한 채 산재위험 현장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감독권한을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다음은 이 지사 SNS 전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존중 철학을 법전에 새겨야.

평소 노동존중 사회를 강조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즈음해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며 정부의 강력대응을 재차 주문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철학이 정부정책으로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안전을 지키는 각종 규칙은 무시되고, 안전법규 위반에 따른 이익은 크면서도 제재나 부담은 작다 보니 사용자들은 사전 안전조치 보다 사후 목숨값 보상을 택합니다. 형사처벌은 현장관리자가 대신 지고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으로 보상책임이 대체되니 사업자는 위험부담 없이 법규위반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높은 산업재해율이 지속되고 지난해만도 하루 평균 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신속하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감당조차 못하는 근로감독권(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준수 감시 및 위반 조사처벌권)을 독점한 채 산재위험 현장을 방치하지 말고 지방정부에 감독권한을 공유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몇 푼의 안전비용을 아끼려는 노동현장에서 장애와 질병, 사고와 과로사를 걱정하며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근로감독권 공유로 안전한 산업안전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문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노동존중 철학을 법전에 새기는 길입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