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알립니다]신문 구독하고 세금 돌려받으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최신 뉴스와 심층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알찬 정보를 챙기시고 구독료의 30%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세요.

◇적용시기=2021년 1월 1일(금) 결제분부터

◇혜택=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2022년 1월)에 공제 혜택

◇내용=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지로 등으로 결제한 종이신문 구독료의 30% 공제



◇대상=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인 사람

◇문의=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콜센터(1688-0700) 및 홈페이지(링크)

2020년 12월 21일

서울경제·한국신문협회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