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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처벌대상서 소상공인·학교 뺀다

1,000㎡ 미만 점포도 '공중이용시설'서 제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일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 1,000㎡ 미만인 자영업자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합의했다. ★본지 1월 5일 보도 참조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은 “공중 이용 시설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중대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의로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또 자영업자 가운데 1,000㎡(302.5평) 미만의 점포를 가진 경우도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대상의 경우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도 처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공중 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중대시민재해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고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한다. 여야가 이 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주를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이 ‘과잉 입법’이라는 야당과 유관 단체의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학교도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백 위원장은 처벌 대상이 되는 공중 이용 시설에서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안한 50인 미만 사업장(4년 유예)과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2년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 단체는 8일 처리가 예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구경우·김혜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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