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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의사 필기시험 본다 ... 법원, 응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합격한 조 씨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태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처분했다.

재판부는 “소청과의사회가 정경심 재판의 원고가 아님이 기록상 명백하고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의 원고 적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조 씨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는 조 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소청과의사회가 그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씨의) 응시로 소청과의사회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국민의 건강권’ ‘환자들의 신뢰’ 등을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지만 위 같은 권리를 위해 타인 간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응시 효력 정지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의사 국시 응시 효력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자체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시원의 의사 국가시험 관리 업무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는 이 사건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위 형사사건이 이 사건 신청의 본안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경심의 형사사건을 이 사건 신청의 본안 소송으로 인정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음은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와 관련된 입시 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합격해 7일부터 실시되는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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