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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정인이법’ 통과…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 조사·수사

경찰관·학대 전담 공무원 공동 조사

피해아동 즉각 분리 위해 주거지 출입

가해자와 피해아동 분리 조사 명문화

업무 방해 땐 최대 벌금 5,000만 원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인이 사건’ 관련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가 신고되면 즉각적인 조사·수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또 경찰관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할 때 출입 가능한 장소를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조사할 수 있다.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도 있다.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의 상한을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를 서로 공유하도록 했다.



이 밖에 피해 아동의 응급조치 기간은 3일에서 최대 5일로 늘리고, 전담 공무원만이 아니라 경찰관 역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법사위는 이날 18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심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만들었다. 이날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내용은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 중에는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도 있었으나 대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소위를 마친 뒤 전체회의도 열어 정인이법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다. 하지만 논의가 길어지며 전체회의를 다음 날로 미뤘다. 이에 따라 8일 정인이법과 중대재해법은 8일 오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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