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갑작스런 폭설이 내린 지난 6일 도심 도로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목격돼 이목을 끌고 있다. 이를 두고 ‘재미있다’는 반응과 ‘위험하다’는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
도로에서 스키를 타고 음식점 등 상점 앞을 지나는 한 영상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닫혔던 스키장이 도심에 열렸다”며 “더 힘차게 달려라”라는 응원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반면 사고 위험을 지적하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도심 스키어를 향해 “전국에서 (눈길) 사고가 발생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지나친 장난”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또 “차 옆에서 스키를 타는 것은 사고 위험이 크다”는 반응도 보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도나 차도에서 스키와 스노보드를 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68조 제3항에는 도로에서 썰매·공놀이 등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썰매 범주에 포함할 수 있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어린이들이 경사가 있는 인도 등에서 썰매를 타는 것 역시 도로교통법에 어긋난다”며 “도로에서 스키를 타면 차량 통행을 막을 수 있고 사고발생 가능성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