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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으로 신뢰 잃었다"는 장근석 모친 역외탈세 집행유예·벌금 30억원(종합)

장근석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배우 장근석의 모친 전모씨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대 수익 신고를 누락해 탈세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을 선고했다.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또한 양벌규정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후에도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총 18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범행 방법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현재는 포탈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상태이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근석의 1인 기획사였던 트리제이컴퍼니 대표를 맡았던 전씨는 2012년부터 일본 매출 53억원을 홍콩 계좌를 통해 인출해 약 10억원의 법인세를 회피하고, 2014년에도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약 5억원을 홍콩에 있는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장근석은 2015년 역외탈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tvN 예능 ‘삼시세끼-어촌편’에서도 중도 하차했다. 이후 드라마, 영화 등에서 활동하다가 2018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전모씨가 역외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장근석 측은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근석의 새로운 매니지먼트는 “장근석은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일절 공유 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2018년 7월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뒤 트리제이컴퍼니와 함께 진행했던 모든 업무 관계를 종료했다. 공적인 업무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에 크게 실망했으며 또한 이 모든 사실을 숨긴 것에 가족으로서 신뢰마저 잃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소집해제한 장근석은 12월 일본 팬클럽 창립 10주년을 맞이해 온라인 팬미팅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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