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난해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만 401%…급전 필요한 사람 노렸다

대부금융협회 조사 결과 공개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불법 사채 사례 5,160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 이자율이 401%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사채 피해자의 평균 대출금액은 992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64일이었다. 담보 없이 신용으로 빌리는 급전대출 사례가 4,8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수 대출이 285건, 담보대출이 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협회로 연락한 사례 1,690건과 사법기관이 협회에 조사를 의뢰한 3,470건을 모아 대출 금액과 거래 기간, 금리 등을 조사한 결과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협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직접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사채 피해 458건(대출금액 6억9,755만원)의 금리를 재조정했다. 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넘겨서 갚은 대출 28건은 초과 이자 4,438만원을 업자가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협회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를 수사할 때 정확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불법 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대부분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이자 상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대부협회는 "최근 불법 사채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인터넷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며 "불법 사채 피해를 봤다면 거래 내용과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해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