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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만에 열린 라임펀드 증권사 제재 증선위 다시 "추가 논의 필요"

신한금투·KB·대신증권 과태료 부과 심의

두 번째 증선위에서도 제재안 결론 못내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2달 만에 다시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첫 증선위를 시작으로 세 번째 증선위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이다.

증선위는 20일 금융감독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한 결과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5일 첫 증선위에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증선위 심의가 연기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금융위 증선위→금융위 정례 회의’의 3단계를 거친다. 증선위에서는 3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임원 및 기관 제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 정지는 금융위가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따라서 다음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 조치안을 의결한 뒤 추후 열릴 금융위 정례 회의에서 라임 관련 증권사 제재안에 대한 최종 심의가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에게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건의하기로 했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또한 3개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영업 일부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 천만 원에서 수 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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