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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모임 신고 당한 김어준, 동석자 ‘7명’ 이었다

마포구 현장 조사 결과 확인

위반 판단되면 1인당 과태료 10만원

방송인 김어준/사진=TBS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7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는 TBS FM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진행하는 김 씨가 상암동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전날 공개된 데 따라 현장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진에 포착된 일행은 김 씨를 포함해 5명이었지만 마포구의 이날 매장 현장 조사를 통해 당시 인원이 이보다 더 많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마포구는 김 씨 등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김 씨 등의 행위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1인당 10만 원씩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해당 매장에도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은데다 통지서 발송과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나 대상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TBS 측은 업무상 가진 모임이라며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TBS는 전날 사건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 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도 유지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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