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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비 꼼수' 규제 강화…규제지역 '줍줍' 땐 재당첨제한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풀옵션' 강요 규제…둘 이상 옵션 일괄 선택 불가

줍줍 대상, 해당지역 내 무주택자 규정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서울경제DB




일부 건설·시행사들이 분양가를 낮춰 청약을 유도한 뒤 비싼 발코니 등 옵션을 반강제로 선택하게 하는 ‘꼼수’에 대해 규제가 강화된다. 또 계약취소 물량, 이른바 ‘줍줍’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이 강화돼 과도한 경쟁 열기가 다소 수그러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옵션비 장난’ 이제 그만=최근 분양가 규제가 높아지면서 일부 건설사·시행사 등 사업주체는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해 옵션(선택사항)으로 제시한 뒤 이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거나,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반강제적으로 옵션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 부천의 한 시행사는 발코니 확장을 포함한 옵션비를 최고 1억4,000만원까지 책정한 뒤 선택하지 않는 청약 당첨자들에게는 계약 체결을 거부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 옵션을 포함할 경우 개별품목 별로 구분해 제시하도록 하고, 둘 이상의 옵션을 일괄해 선택하게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수분양자가 필요한 옵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는 옵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은 제한 규정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등 승인권자가 입주자 모집을 승인할 때 추가선택 품목의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지역 살아야 ‘줍줍’ 가능=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는 뜻) 물량은 높은 청약 경쟁률로 가점 경쟁이 어려운 30~40대 층을 중심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여 왔다. 성년자라면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데다 당첨시 기대 차익이 크고 재당첨제한에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인기 요소가 많아 경쟁이 치열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신청자격을 지역제한 없는 ‘성년자’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공급기회를 우선해 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줍줍 물량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7년이다.



◇불법전매 재공급 가격 규정도=개정안은 불법전매, 공급질서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돼 사업주체가 재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공급가격 범위도 새롭게 정했다. 재공급가격은 당초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불법전매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은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취득금액은 불법전매의 경우 입주금과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를 더한 가격, 교란행위의 경우 입주금과 융자금 상환 원금을 더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계산한 가격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혁신도시 특별공급 대상자에 2주택 이상 보유자를 제외하고, 행복도시 예정지역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정부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관련 의견을 청취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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