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주호영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가능”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반대

“코로나 이익 어떻게 측정하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코로나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손해 중에서 국가가 보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재원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적자부채를 내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재원 대책을 어떻게 짤지가 중요할 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이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수익을 많이 낸 기업의 이익을 출연받아 사회적으로 나누는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표퓰리즘적인 성격이 없지 않다고 본다”며 “이익공유제 법안은 이익공유를 많이 주장하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조차 시행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측정하며,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제도화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제도”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