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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정직 2개월’ 결과 관보에 게재

檢 징계 처분하면 관보에 게재돼야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혐의 등 적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검사징계법 23조 2항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한다면 그 사실은 관보에 게재돼야 한다.

관보에 따르면 처분 일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안을 재가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7일이었다. 적용된 법조는 검사징계법 제2조 2·3호였다.

검사징계법 제2조 2호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호는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다.

법무부는 징계 사유로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혐의 등을 적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하여금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작성한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다른 부서에 전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자(한동훈 검사장)와 특별한 관계로 사건 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회피해야 함에도 대검찰청 감찰부가 감찰 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정치적 중립 훼손 혐의는 “대검 국정감사에서 국민에게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훼손시켜 검사로서 위신을 손상했다”고 적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을 의결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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