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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경남도내 최초 시행, 올해 3회째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는 '2021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를 2월8일부터 3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경남도내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다. 올해도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2014.1.1.~2020.12.31.),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1회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정근 환경도시국장은 “올해는 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므로 보다 많은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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