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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봉현 접대’ 변호사, 사임계 내고도 라임 검사와 통화

“사임 후 변론시 변호사법 위반 소지”

통화 이틀뒤 여권로비 진술 회유 의혹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수원=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 출신 A변호사와 라임 사건 수사팀에 있던 B검사는 A변호사가 김 전 회장 변호사로서 사임한 후에도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법에 따라 사임한 변호사는 변론해서는 안 돼 둘의 통화는 법 위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A변호사와 B검사의 통화 내용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 폭로로 시작된 ‘검사 접대’ 사건을 수사하며 A변호사와 B검사 간 통화내역을 압수수색 해 확보했다. 서울경제 취재 결과 검찰은 A변호사와 B검사가 지난해 4월 김 전 회장 체포 전후로 여러 차례 통화한 데 이어 5월 4일에도 한 차례 더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A변호사의 문자메시지 연락으로 B검사가 전화해 8분 30초 가량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같은 해 4월27일 “사건과 더 엮이지 않겠다”며 김 전 회장 변호인 사임계를 낸 바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선임계 없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변호할 수 없다. 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알아야 하나, 사건 관련 얘기가 오갔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A변호사와 B검사의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모인다. 5월 4일은 A변호사가 수원지검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하기 이틀 전이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가 5월 6일 남부지검과 얘기 끝났으니 여당 정치인과 강기정 청와대 민정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변호사와 B검사의 이틀 전 통화 내역이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정황상으로나마 뒷받침하는 셈이다.

A변호사와 라임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던 B검사는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검찰에서 B검사 간 통화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라임 사건에 대해 B검사의 문의가 있어 얘기한 것일 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변호사는 이 전 부사장 등의 변호인이었다. 이어 A변호사는 사임 후 김 전 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 “김 전 회장 요청으로 간 것이고, 선처를 호소하라고만 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B검사에게는 소환 조사 당시 이 통화 내역에 대해 추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제는 B검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의 검사 접대 폭로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를 하고 이같은 ‘여권 로비 진술 회유’ 의혹은 증거가 없다고 봤다. 아직 김 전 회장의 여권 로비 의혹 등 잔여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이에 대해서도 다시 추가로 진위를 파악할지는 미지수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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