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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일영, ‘소상공인 무이자 대출법’ 발의

소상공인기금 사용 목적에 ‘감염병 대출’ 추가

“수조 예산으로도 백조원 이상 자금 공급 가능”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28일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은 기존 소상공인기금 사용 목적에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출 및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벌써 1년째 자영업자들이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고 실제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피해보상과 현금지원도 필요하지만 재원 조달과 선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신속한 지원방안을 고심했다”며 “자영업자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는 취지의 법률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한) 국가가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를 활용해 소상공인이 임차료, 인건비, 생활비 등 실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전액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중은행이 대출 시행 후 1년 정도는 정부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이후 3~5년 정도 거치 후 분할 상환하게 한다면 자영업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무이자 대출을 통해 소규모 예산으로 대규모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보상을 위한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지만 많게는 백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조달 방법과 지출 대상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용보증기금이 대출을 보증하고 소상공인기금이 이자를 지원한다면 수조 원의 예산으로도 백조 원 이상의 자금 공급이 가능한 만큼 신속한 추진을 기획재정위에서 부총리에게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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