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2차례 성폭행하고도 "합의했을 뿐 강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된 A(5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의 원심이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친딸 B 씨를 힘으로 제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가 화장실에 잠시 들어간 사이 집에서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B 씨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합의하고 성관계했을 뿐 강간이 아니다"라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번 사건에서 친딸을 2차례 강간했다"며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에 빠졌는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