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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사분쟁 중재도 비대면으로…ICC 중재규칙 개정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규칙 온라인 설명회

비대면 시대 신속성·절차 유연성·투명성 개선 초점

올해 개시되는 중재 사건부터 적용





대한상공회의소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법원과 공동으로 지난 2017년 이후 4년 만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ICC 국제중재법원은 1923년 국제 상사 분쟁 해결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상사 중재 기구다. 지난해까지 누적 중재 건수는 2만 5,000건이 넘는다.

이번에 개정된 ICC 국제중재규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년간 큰 변화를 겪은 중재 업계 실무를 반영했다. 중재 서류 송달 방법을 원칙적으로 전자 송달로 변경했으며 중재 판정부가 사건에 관한 사실 관계와 상황을 고려해 화상 회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2017년 도입 이후 수요가 높아진 신속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넓혔다. 신속 절차로 진행 가능한 분쟁 금액 기준액을 기존 2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중재의 병합 범위를 여러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들까지 확대했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한 후에도 새로운 당사자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중재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였다.

김갑유 ICC 국제중재법원 부원장은 새롭게 적용되는 규칙에 대해 “중재 진행 비용에 제3자 자금 지원이 있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비당사자의 존재와 신원을 밝히도록 해 투명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대리인이 중재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중재 판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정됐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ICC 코리아의 한국 사무국으로 국제중재규칙 보급 및 배포에 힘쓰고 있으며 ‘2021 ICC 국제중재규칙’의 공식 한글판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용 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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