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개인 공매도 '대주 상환 기한' 1회 연장 허용하나

금융위, 한국증권금융 등과 협의

이달중 발표될 대책에 포함 유력

연장땐 이용 가능 대주물량 감소

"실무 전반사항 검토해 결정할 것"

여의도 증권가




금융 당국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이용 개선을 위해 현재 60일인 대주(주식 대여) 상환 기한의 1회 연장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공급 가능한 대주 물량의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어 금융 당국이 제시할 대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 유동성이 확보된 종목에 대해 대주 상환 기한을 1회 연장하는 방안을 한국증권금융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개인 투자자 공매도 이용 개선 대책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 상환 기간이 늘어나면 그 기간 동안 다른 개인 투자자는 해당 주식을 빌릴 수 없게 된다”며 “그런 문제를 포함해 관련 실무 전반 사항을 검토 중이며 시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위해 이용하는 대주 시장은 외국인·기관 투자가가 이용하는 주식 대차 시장에 비해 주식 공급 규모가 적고 빌린 주식의 상환 기간이 짧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 당국은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주 제도 확대 개편 방침을 함께 공개했다.



대주 시장에서 상환 기한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차 시장에서는 대여자의 중도 상환 요청이 있는 경우 차입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 기한이 정해진 경우보다 부담이 크다”며 “기관 투자가보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특정 기간 내에서는 공매도 포지션을 제한 없이 유지할 수 있게 현재 60일인 명시적인 상환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증권사 및 보험사 등과 협의해 5월 3일 전까지 공매도 재개 대상인 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 종목 대부분에 해당하는 2조~3조 원 규모의 대주 물량을 확보해 공매도 재개 시기부터 대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주 서비스 증권사 확대를 추진해 기존 6개에서 미래에셋대우·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인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대주 공급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공여 한도에 신용 융자와 대주 공급이 함께 포함되는 현행 제도에서는 증권사들마다 신용 융자가 급증해 대주 서비스를 실시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