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불법 투약 증거가 있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을 일탈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초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뒤 언론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같은 해 6∼7월 공범 A씨와 함께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공범의 이야기에 혹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정말 반성하고 있다"며 사죄의 뜻을 보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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