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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무차입 공매도한 10개 해외 금융회사에 6억 8,500만 원 과태료

2018년 1월~2019년 7월 국내 상장 주식 거래

주식 보유 착각, 의도적 무차입 공매도도 적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10개 해외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 총 6억 8,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러한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 1월~2019년 7월 중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실을 잔고에 반영하지 않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착각해 재차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가 있다. 또한 유상증자 참여 주주는 증자 대금 납입 후 신주가 상장돼야 이를 매도할 수 있는데 신주의 상장·입고일을 착각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주식 보유 없이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해 주가에 대한 차익 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다.



한 해외 매매중개회사는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해 결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못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 당국은 앞으로 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감시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적발을 강화하는 한편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법규 위반에 대한 조사는 이번 안건과 별도이며 3월 중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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