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환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을 접종 명단에 포함해 순서와 무관하게 백신을 접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질병당국은 해당 요양병원의 백신 접종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요양병원 쪽에서 불법접종을 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대한 백신 위탁계약 해지부터 형사고발까지 전반적으로 강력한 제재 수단을 정부 내에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와 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시의 A 요양병원은 지난 달 26일 백신을 접종하면서 의료진이나 환자가 아닌 운영진 가족을 접종 명단에 포함했다.이 병원은 당초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받은 후 요양병원에서 172명을 접종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관계자 10명을 병원 의료 인력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접종 대상자를 181명으로 바꾸려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우선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의 환자와 종사자 등이다. 요양병원 측은 접종을 한 가족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으나, 동두천시 등의 조사 결과 이들은 병원에 근무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관련 민원이 보건소에 제출되면서 알려졌다.
사실이 확인된 후 당국은 이 요양병원의 예방접종 업무 관련 계약을 취소했다. 질병관리청은 “향후 조사결과와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하여 형사상의 고소·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해당 요양병원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 해지, 해당 병원에 보관 중인 잔여 백신 3바이알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기관이 등록한 접종 대상자 중 부정 접종자가 있는지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병원에서는 지난 달 26일 1차 접종이 완료했다. 접종을 끝낸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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