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부부 중 계부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친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를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전날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을 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또 C양을 체벌할 때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추가로 다른 도구로 체벌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8시 57분께 자택에서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었으며 C양의 턱과 손가락 끝에는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사후 강직이 나타난 상태였다. 또래보다 체중이 적게 나가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많이 마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C양의 이마에 든 멍 자국을 발견하고 이유를 묻는 구급대원에게 “새벽 2시쯤 아이가 화장실 변기에 이마 쪽을 부딪쳤고 가서 보니 턱을 다친 것을 확인했다”며 “언제부터 숨을 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도 C양의 얼굴과 팔 등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을 확인한 뒤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C양의 계부로 조사됐다. B씨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A씨와 재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나 개학 첫날인 사건 발생 당일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 수업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난해 5월부터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의 오빠(9)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몸에서는 학대 피해 의심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C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또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해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피의자들을 조사했다”며 “오늘은 (시간상) 어렵고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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