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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남양주지청' 신설 법적근거 마련 착수

법무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신설된 데 따라 의정부지검 산하에 남양주지청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무부는 해당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내달 7일까지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 조항에는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각각 설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방법원 지원 설치 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 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내년 3월 1일 문을 여는 데 따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을 설립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남양주경찰서 길 건너편 1만8,000㎡에 들어선다. 청사는 지하 1층, 지하 8층의 구조다. 지난 2019년 11월 2022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착공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도 개정령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2년 3월 1일 본격 출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새로운 지원이 생기면 그 지역에 지청을 설립한다”며 “인력 등 문제는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혐의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만큼 인원 배치 등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설치될 수 있는 날짜는 가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지청은 법원 지원 설치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라 지청 설치 날짜는 선제적으로 정할 수 없다”며 “법상 3월 1일로 정하기는 했으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설치 날짜가 바뀌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3조에서 ‘지방법원 지원 설치 지역에는 이에 대응해 지방검찰청 지청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의 설치 스케줄과 동일하게 가야한다는 의미다.

/안현덕·이희조기자 always@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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