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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일부 접촉 면회 가능”

9일부터 임종시기, 중증환자 등 한해 접촉 면회 가능토록 지침 반영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해야





그간 비접촉 면회만 허용되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임종시기가 임박한 경우나 중증환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결과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요양병원은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상당수 요양병원과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의 불만이 이어졌고 일부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같은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우선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사전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등 별도 지침을 마련한다.

한편 임종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 독립 공간에서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PCR 검사 음성확인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해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시설의 공간 마련과 사전 예약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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