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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한울3·4호기, 연장 아닌 재개돼야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공사 중단으로 수천억 보상 예상

전기 요금 반영땐 국민에 큰부담

허가연장, 사업재개 위한 조치돼야





지난 2월 22일 사업 허가 취소를 목전에 두고 신한울 3·4호기 사업 허가를 오는 2023년 12월까지 연장한다는 조치가 나왔다. 그런데 연장 이유가 황당하다.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 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당장 사업을 취소하면 취소에 따른 손해 보상을 해줄 근거가 없으니 손해 보상을 해줄 근거를 만든 후에 사업 허가 취소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이유라면 월성 1호기는 보상의 근거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황급히 폐쇄 결정을 내리도록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한울 3·4호기 사업 허가 연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 연설과 12월 유엔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 허가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 3·4호기 사업 허가 연장의 사유로 손해 보상 근거를 내세운 것은 탈원전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됐는지를 보여준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손실 보상이 대략 7,000억 원,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역시 수천억 원의 보상이 예상되고 있다. 1조 수천억 원이 훌쩍 넘을 손실에 대해 산업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도 여러 번 비쳤다. 전기사업법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정부 정책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니 민주당은 ‘에너지전환지원법’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정부가 제기한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의 손실 보상에 대한 적법한 근거 확보’는 이 법안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은 퇴출 대상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나 이는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 첫째, 석탄 화력발전과 원전 사업자로부터 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퇴출 대상은 석탄과 원자력이다. 그에 대한 손실 보상은 자기가 부담하라는 것과 같으니 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 발전 사업자가 보상 재원을 전기 판매에 반영한다면 결국 이는 또 국민의 부담이다. 전기 요금은 전 국민이 부담한다. 일반인들이 전기세라고 부르는 배경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세금으로 정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솔직한 입법이다.



둘째,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로 사업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인 사업이다. 또한 정부의 까다로운 승인을 거쳐야 하는 허가 사업이다.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해 허가를 내준 사업을 정책이 바뀌었다고 강제로 퇴출시킬 수는 없다. 이는 정부가 하는 인허가 행위의 신뢰성에도 문제를 준다.

셋째, 시대의 요구인 탄소 중립과도 동떨어진다. 석탄 화력발전에는 부과금을 매기면서, 같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스 발전은 면제다. 반면에 온실가스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에는 부과한다. 그러니 이 법안은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탄소 중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가 탄소 중립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도 탄소 중립을 최고의 에너지 전환 목적으로 삼아야 마땅하다. 유럽에서 추진 중인 탄소국경세는 탄소 발생 에너지원을 사용한 물품에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등장할 조짐이다. 재생에너지만으로 탄소국경세를 피하기는 어렵다. 재생에너지 100%를 주장하는 ‘RE100’ 인증에서도 전력망에서 오는 원전의 전기는 무탄소 전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한울 3·4호기 사업 허가가 연장된 것은 다행한 일이나 이는 사업 취소를 위한 연장이 아니라 사업 재개를 위한 연장이 돼야 한다.

/여론독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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