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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건 다 받고 세금은 외면…'검머외' 54명 세무조사 착수

납세의무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

한국서 의료 서비스 다 받아놓고

해외영주권 내밀어 세금 한푼 안내

국세청 출입국·수입 내역 파헤쳐

檢 고발·과징금 등 강력 처벌키로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4일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반사회적 역외 탈세' 세무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A는 해외 부동산을 사들인 뒤 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이 부동산을 취득·관리한 것 말고는 전혀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다. 유학 기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자녀들은 외국 시민권자라는 점을 이용해 국내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증여받은 부동산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과세 당국은 특히 이들을 ‘반사회적 역외 탈세자’로 규정하고 자녀의 부동산 취득 자금 관련 증여세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과세 당국이 ‘반사회적’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조사에 나선 만큼 역외 탈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 거래를 이용한 이중국적자, 다국적 기업, 사주 일가 등 지능적 역외 탈세 혐의자 5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탈세 유형은 미국·중국 등 영주권·시민권으로 신분 세탁, 부의 편법 증식, 국외 소득 은닉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내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하고 보건 의료 서비스 등 대한민국의 복지와 편의만 향유하는 이중국적자가 14명이다. 국내 소득세법상 외국인·이중국적자라고 하더라도 1년 중 절반인 183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거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생활한 내용이 확인되면 거주자로 본다. 이 경우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국내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기업 형태를 외부감사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고 은밀한 내부 거래를 통해 소득을 이전한 외국계 기업이 6개다. 다음으로 재산을 더욱 증식하기 위해 복잡한 국제 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증가시킨 자산가는 16명이다. 아울러 중계무역·해외투자 등 정상 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고 역외 비밀 계좌 개설 등을 통해 국외에 은닉한 지능적 역외 탈세 혐의자가 18명이다.

일례로 의류 업체 사주 B는 가족들이 이주해 살고 있는 C국 현지 개발 정보를 입수하고 투자금을 송금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다수의 현지 부동산을 매입했다. B는 구입한 부동산을 현지 부동산 개발 업체에 거액의 양도 차익을 남기고 매각했으나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국외 부동산 매각에 대한 양도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해외 금융 계좌 미신고 과태료 수십억 원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외 본사와 내부 거래로 국내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거나 조세 회피처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출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가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외국 기업의 국내 자회사 D는 과도한 경영 자문료를 해외 본사에 지급하는 등 은밀한 내부 거래를 통해 경영을 결손 상태로 만들고 해외 관계사 매출 채권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수를 지연하는 등 관계사를 계속 지원했다. D사는 원래 유한회사로 운영됐으나 2019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게 되자 회사 조직을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해 탈세 행태를 계속했다. 국세청은 과도하게 지급한 경영자문료를 인정하지 않고 수백억원대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조사 착수 전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활동, 가족 및 자산 현황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탈루혐의를 확인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와 혜택만 향유하는 얌체족도 일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중국적과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역외 탈세 및 다국적 기업의 공격적 조세 회피 등 역외 탈세 혐의자 318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5,629억 원, 2020년 5,998억 원 등 1조 1,627억 원에 이르는 탈루 세금을 추징했고 5건을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또는 통고처분(행정처분) 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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