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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도 정부는 "택시합승 허용"…"같이 타기 꺼려하는데" 기사들은 냉담

■한국판 뉴딜 장관회의

홍남기 "상반기 자발적 합승 추진"

유턴 기업엔 산단 용지 우선 제공





정부가 상반기 중 자발적 택시 합승 서비스를 허용한다. 뉴딜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는 5년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뉴딜펀드 활성화 및 규제 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택시 합승이 허용되면 택시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보통 1만 원 정도 택시 요금이 나오는 거리를 승객 2명이 각각 7,000원씩 내고 함께 탑승하면 개인 승객은 요금 3,000원을 절약하는 한편 기사(운수업자)는 4,000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심야 시간에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합승에 동의하고 합승자의 성별을 고객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춘 플랫폼 택시 등에 한해 합승 운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국내 택시 운수업자 대부분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에 가입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중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난 1982년 이후 39년 만에 합승 택시 시대가 다시 한 번 열리는 셈이다.

하지만 택시 합승 운행이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것이라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달리 실제 택시 기사들의 반응은 차갑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는 상황에서 택시 합승 수요 자체가 거의 없을 뿐더러 근본적으로 택시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처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택시조합의 간부는 31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택시가 안전하고 친절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는데 합승 허용 방안이 시행되면 안전과 친절 모두 현실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시 기사들의 실질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플랫폼 업자들에 휘둘려 엉뚱한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 기계식 택시미터기만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를 도입하고 법인 택시 회사 내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게 한 제한 규정을 고쳐 법인 택시 회사 내 보유 차량들이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택시 산업 혁신과 별도로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과세특례(투자금 2억 원 한도 9% 저율 분리과세)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된다. 이 과세특례는 원래 내년 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인프라펀드 특성상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산업단지가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입지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수요 발생시 산단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용지 수의계약·우선공급대상에 유턴 기업을 추가할 예정이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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