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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전기차 전쟁서 밀릴라…노동유연성 높여야”[뒷북경제]

전기차, 내연차 대비 부품수 절반...고용 30~40% 감소 불가피

각국 선제 구조조정으로 재편 활발

"韓도 예외 규정 둬 과잉인력 해소를"

정부도 '원샷법 개정' 논의 시작할 듯





정부가 내연기관 자동차 위주의 사업 구조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자동차 업체에 고용 조정을 일부 허용하는 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 전환으로 공정이 바뀌며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데 현재 고용구조로는 노조의 동의 없이 인력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자동차 업계와 만나 자동차 업종의 탄소 배출 절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도미나쿠 시뇨라 르노삼성차 사장,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관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차 중심의 사업 구조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이날 사업 전환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력 조정 문제를 꼽았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공정 축소에 따른 인력 조정 압력이 커졌지만 현재는 노조의 동의 없는 구조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 자동차 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품 수는 50%, 고용은 30~40% 줄어든다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연기관 수요가 정체된 만큼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구조 조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한데 지난해 현대차 정비·생산직 인력은 3만 6,385명으로 2017년(3만 5,669명)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현대차로선 어쩔 수 없이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생산직의 정년 퇴임을 기다리며 ‘자연 감소’를 바라보는 실정입니다. 인력 조정은커녕 라인 전환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현대차의 첫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적용한 아이오닉5 생산을 두고 노사가 벌인 ‘맨아워(근로자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작업 분량)’ 갈등이 상징적입니다. 당시 현대차 노사는 시간당 생산률을 낮추고 일부 인원을 전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했으나 앞으로 전기차 모델 수가 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이런 임시방편으로는 해소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업계는 이대로라면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합니다. 이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다가올 전기차 시대를 맞아 사업과 고용 재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2위 완성차 업체인 포드는 지난 1월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는 브라질 공장 3곳을 모두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태국에서 공장을 매각하거나 브랜드를 철수한 제너럴모터스(GM) 역시 올해도 구조 조정 등을 통한 전기차 투자 여력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GM은 지난해 사업 축소를 발표하며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향후 성장을 이끌 분야에 대한 투자를 우선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시대에 대비해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고용 축소로 인한 근로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업계는 간담회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개정해 ‘사업 전환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자고 산업부에 요청했습니다. 원샷법은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인수합병(M&A)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원샷법을 통해 금융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불어나는 고용 부담을 덜지 못하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업계의 구조 조정이 시급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손을 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잉 인력을 해소할 예외 규정을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업계의 이 같은 요구를 정리해 조만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부는 신속한 사업 전환을 위해 인력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구조 조정 원칙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고용노동부 등의 반발을 넘어서기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에 예외적인 조치를 취하면 다른 업종들의 요구도 빗발칠 것”이라며 “구조 조정 원칙이 뒤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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