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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글로벌 법인세 전쟁…稅부담·규제 전면 재점검하라


미국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이어 다국적기업의 법인세를 매출 발생국에서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다국적기업 중 최대 100곳에 대해 현지 매출을 기반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자는 공문을 140개국에 보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멍 난 재정을 메우려는 세계 각국의 세금 확보 전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다국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현지 과세는 유럽 주요국에서 주장해온 디지털세를 수용하되 대상을 정보기술(IT)에서 다른 산업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프랑스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주요 20개국(G20)도 올해 중반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법인세발 과세 체계 개편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무역의존도가 65%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삼성과 LG 등 주요 기업들의 타격은 물론 세수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만 한 해 13조~35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내수 규모가 작아 구글 등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새로 납부하는 세금보다 해외에 내야 할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가뜩이나 힘든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클 것이다. 게다가 유럽연합(EU)이 추진해온 탄소국경세 도입도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글로벌 세제·세율이 바뀌면 각국 간의 기업 유치 경쟁과 기업 환경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만 양산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국내 투자 환경 만족도는 45.5점에 머물렀고 규제 완화, 금융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지원 등으로 기업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규제 3법, 노조법 같은 반시장 법안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지금은 투자 환경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나라 곳간도 지켜낼 수 있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질 때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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